전주시, 농수산물시장 상거래질서 확립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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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수산물시장 상거래질서 확립 나서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1.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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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및 등급 표시여부와 중량 허위표시 등 점검, 주·정차 단속 통해 교통질서 유지
설맞이 상거래 질서 현수막 사진 (사진제공=전주시)
설맞이 상거래 질서 현수막 사진 (사진제공=전주시)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상거래 및 공중질서 확립에 나섰다. 전주시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를 공영도매시장 상거래 및 공중질서 중점 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경매장 내 농수산물의 원산지 및 등급 표시 여부와 중량 허위표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주시는 이 기간 중 각종 상거래 위반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경매장 밖 불법진열 판매행위와 도로·주차장 등의 잡상인 판매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또한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장 입구 주변 등을 대상으로 주·정차 지도 단속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차량을 이용한 농산물 잔재물 및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지역 등 취약지에 대한 고정·순회 순찰근무도 펼쳤다. 한편 전주시는 본격적인 지도·단속에 앞서, 도매시장 4개 법인 및 중도매인 조합에 공영도매시장 사용 및 상거래 질서를 준수해줄 것을 안내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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