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3법 국회 통과...28일 코로나 영수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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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3법 국회 통과...28일 코로나 영수회담
  • 김나현 기자
  • 승인 2020.02.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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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수칙위반 처벌강화·마스크 수출금지 법제화
영수회담서 코로나 해법·추경·총선 연기 거론될 듯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코로나3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에는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고, 감염병 유행지에서 온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가 코로나3법을 ‘지각처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28일 여야 대표들과 영수회담을 갖고 추가경저예산안 편성을 비롯한 초당적인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위기경보가 ‘주의’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이나 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치료 필수 물품과 장비 및 의약품 수급이 부족해질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 경유 외국인의 출입국 금지를 골자로 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장에 신고하는 등 감염병 예방과 차단을 위해 준수해야 할 운영 기준을 명시했다. 이날 국회는 국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처리했다. 코로나3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르면 28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와 회동한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등 여야 대표들이 참석해 초당적 협력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의 여야 대표 회동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영입인재 환영식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대책이 바르지 못하다”며 “그에 대해 제 생각을 알리고 우한폐렴 사태가 신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황 대표는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전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는 분들에 대해 봉쇄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중국인 입국금지를 제안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반면 여당에서는 코로나19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민주당은 추경이 적시에 집행되지 않을 경우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건의하겠다고 거듭 강조해 온 바 있다. 대안신당 유성엽 통합추진위원장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총선 연기를 주장한 만큼 이 자리에서도 관련 언급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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