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매일일보] 앞으로 박지성로(경기 수원)·센트럴파크로(경기 화성)처럼 행정구역에 따라 제각각 다르게 불리던 도로이름에 대한 자치단체간 갈등조정이 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자치단체간 도로명 일원화를 둘러싼 갈등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 사전 주민의견 수렴과 상급기관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로명을 결정하도록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11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그동안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있는 같은 도로에 대해 시군구 단위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이름을 각각 부여하여 상급기관에서 도로이름을 협의·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행안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일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하여 2개 이상 시·도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의 통합 및 도로명 결정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로 이관하고,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였다.새로운 절차에서는 2개 이상 자치단체에 걸쳐있는 도로에 대해 자치단체별로 각각 도로명을 부여하던 종전과 달리, 전체 도로구간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14일 이상)하고 시·도 또는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선진 외국의 경우 같은 도로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경계와 관계없이 동일한 도로이름을 부여하고 건물번호를 체계적으로 붙임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지자체간 도로명칭 일원화를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갈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조금 더 찾기 쉽고 편한 도로명 주소체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명예도로명(기업의 명칭 등을 법적주소가 아닌 도로의 이름으로 사용)의 부여절차,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