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2년 연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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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2년 연속 시행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0.03.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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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복무 청년 1500여명 혜택
군 복무 중 상해 시 최대 3천만원 보상
맹정호 시장이 군부대를 방문해 군장병들에게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안내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제공=서산시
맹정호 시장이 군부대를 방문해 군장병들에게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안내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제공=서산시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서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인 서산시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군복무 중 입은 상해에 대하여 종류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5천 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DB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복무 청년으로, 육·해·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관 등 15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고 전역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방식으로 보험기간 내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보장을 받게 된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ㆍ질병사망 3천만원, 상해후유장해ㆍ질병후유장해 최대 3천만원, 골절·화상 진단금(회당) 30만원, 상해·질병 입원(일당) 3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군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치료비는 개인보험으로 보장 받는 내용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불의의 사고발생 시 현실적인 보장을 약속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사고를 당한 병사와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며“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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