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대책팀 소방사 문경철
[매일일보] 작년 기준 화재 건수가 28.35%, 화재사망자의 54.2%가 주택에서 발생한 만큼 화재가 발생하면 매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무서운 화재 예방을 위해 각 가정에서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 형 감지기와 소화기로 각 가정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초기 화재에 있어 ‘119’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화재 초기의 소화기 1대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과 비슷하다는 말도 있듯이, 주택용 소방시설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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