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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피죤이 LG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샤프란 아로마 시트’ 특허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피죤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LG생활건강의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로 LG생활건강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특허법원)이 명칭을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로 하는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이가 원심 판시 비교대상 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또 "무효로 판단한 것이 정당하고 (LG생활건강의) 상고 이유와 같이 특허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시트형 섬유유연제는 유럽과 북미에서 드럼 세탁기로 빨래할 때 건조 과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LG생활건강이 2007년 8월 저온수로 빨래를 헹굴 때 넣어 사용하는 시트형 섬유유연제로 출시했다. 이는 '샤프란 아로마 시트'에 적용한 기술을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로 특허 등록했다.피죤은 2010년 2월 특허심판원에 LG생활건강을 상대로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2011년 10월 특허심판원의 1심 판결에서는 LG생활건강이 승소했지만 2012년 10월 고등법원에서는 피죤이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LG생활건강의 상고를 기각하는 최종 판결이다.피죤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편적인 기술과 발명 특허 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준 판례가 될 것"이라며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 특허 무효 소송이 업체 간 공정 경쟁 체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LG생활건강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