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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송훈희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오는 7월까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7개 단지의 138개 동을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는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공동주택의 관리현황 및 안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등급을 결정하고, 점검결과 안전등급 ‘C’등급 이하로 판정된 공동주택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매년 2월15일까지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 점검 결과가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FMS)에 등록돼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진다.
시는 또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위탁기관으로 지정, 지난 3월부터 고잔동 현대1차연립 등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통해 사전에 재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도록 독려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