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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행정안전부는 故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일인 오는 29일 국민 모두 조기(弔旗)를 달아, 전직대통령으로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하신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명복을 비는 경건한 하루가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조기 게양 시간은 영결식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조기는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길이)만큼 내려서 단다. 단,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