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이 8년 이상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 받던 세금 혜택은 사라지고 양도 시 추가세율 또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해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법인세법·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 18일 이후부터 조정대상 지역 내에 8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된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가 합산 과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보유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인이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한 주택 양도 시 기존에 내던 법인세(10~25%)에 추가세율 10%가 더해진다. 정부는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추가세율을 10% 더 올린 2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도 했다. 올 정기국회 때 법이 개정되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 중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을 먼저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전 지역, 인천 전 지역,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지역 조정대상 지역 지정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 거래하는 경우 거랫값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 공제 폐지 △법인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20%로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