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청룡동 주민자치위원회-중앙시장 상인회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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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룡동 주민자치위원회-중앙시장 상인회 협약 체결
  • 조남상 기자
  • 승인 2020.07.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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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장 활성화 지원 위해‘1기관-1시장’자매결연

[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천안시 청룡동(동장 임병학)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윤봉화)가 지난 1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룡동에 인접한 천안중앙시장의 활성화지원을 위해 중앙시장 상인회(회장 김준수)와 ‘1기관-1시장’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청룡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중앙시장 상인회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청룡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중앙시장 상인회

이번 협약으로 ▲주민자치회의 등과 연계한 중앙시장 방문 ▲장바요(천안중앙시장 온라인 쇼핑 배달앱)를 통한 구매 ▲중앙시장 물품 적극 홍보 등 상생협력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봉화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중앙시장 물품구입, 식사 및 홍보활동이 시장매출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병학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시작으로 지역 내 기관들과 전통시장의 ‘1기관-1시장’ 자매결연 협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천안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천안 조남상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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