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7684명 증가해 51만927명 종부세 납부
납세액은 일년만에 5162억원 늘어 1조원 육박
노원구 3년전 1099배 등 재산세 납부가구 폭증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년보다 11만명 이상 늘어남에 따라 종부세 세수는 두배 증가한 1조 원에 육박, 세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서울지역의 경우 재산세가 폭증, 부동산 규제에 따른 세부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공개한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법인)에 따르면 작년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59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과 비교해 대상 인원은 11만7684명 늘어난 것이며 세액은 5162억 원 증가한 수치다.
과표 구간별로 보면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구간과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구간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3억 원 이하' 구간과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구간은 전년 대비 비중이 감소했다. 하지만 6억 원 이하 구간에서도 납세자 수와 납세액은 모두 증가했다. '3억 원 이하' 구간의 경우 납세자 수는 28만4837명에서 34만7733명으로 증가했고, 납세액은 929억 원에서 1317억 원으로 늘어났다. 또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납세자 수가 6만6347명에서 9만7045명으로, 납세액은 827억 원에서 1597억 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전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실에게 제출한 '서울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만541곳이었던 재산세 30% 상승 가구는 올해 57만6294곳으로 14.2배 증가했다.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8429억여 원으로 2017년 313억여 원에서 27배 가량 뛰었다.
특히 서울에서는 노원구와 강동구가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노원구는 2017년 2곳에서 올해 2198곳으로 1099배 증가했고 이어 강동구는 2017년 31가구에서 2020년 1만9312가구로 623배 증가했다. 반면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3구의 경우 재산세 부담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서초구는 9491가구에서 8만 2988가구로 8.7배 증가, 강남구는 2020년 11만 4256가구로 5배가량 늘었다.
납세액은 일년만에 5162억원 늘어 1조원 육박
노원구 3년전 1099배 등 재산세 납부가구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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