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낮춰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 지원사업의 사업 물량은 매연저감장치(DPF) 60대 및 동시저감장치(PM-NOx) 5대 등 모두 65대이다.
매연저감장치는 복합소형(RV, 승합, 화물)은 최대 335만 원, 복합대형은 최대 929만 원까지로, 동시저감장치는 2002~20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대형 경유사용 차량으로 최대 1505만 원을 지원한다.
이어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Tier -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가 대상이며, 지게차의 경우 최소 1299만 원부터 최대 2292만 원까지, 굴삭기는 1901만 원부터 최대 2951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공고일인 9일 기준 보령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금이 없는 차량이면 가능하다.
또한, 장치 의무 운행 기간은 2년, 엔진 의무 사용 기간은 3년이며, 의무 기간 내 탈거 시 제작사를 통해 탈거 승인 후 장치 및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장치제작사로 사업 신청하고 구비 된 해당 신청서류는 장치제작사가 시 환경보호과로 일괄 신청하게 된다.
보령=박웅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