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갈치 해동 후 보관···식품위생법 어겨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대구시 동구 율하동에 위치한 롯데마트 대구점이 경북 포항 해양경찰의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적발돼 영업 정지 처벌을 받게됐다.
대구시 동구청에 따르면 23일 롯데마트 지하 수산코너에서 냉동 국산갈치 4박스(137마리)와 냉동 세네갈산 갈치 1박스(24마리)를 마트 수산물 냉장창고에 저장해 오다 적발됐다.이에 대구 동구청은 23일 율하동 롯데마트 대구점 지하의 식품·유통 전 매장에 대해 영업정지 7일(6월 5∼11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르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거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안되며 냉동제품을 즉석에서 당일 판매목적 외에는 냉장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특히 이번 단속은 정부가 부정·불량식품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한 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음에도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어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적발돼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박영희 동구 위생과 주무관은 “롯데마트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형유통매장이기 때문에 일반 영세 사업자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며 “실제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영업정지 처벌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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