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정보 유출 관련 전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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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정보 유출 관련 전면 조사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3.05.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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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도 16만명 고객정보 새나가
[매일일보]한화손해보험에 이어 메리츠화재까지 잇따른 보험회사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이 전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최근 16만3925명 고객의 정보가 직원에 의해 외부 유출됐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명, 연락처, 가입 상품, 생년월일, 주소 등이다.
직원에 의한 고객 정보 유출도 문제지만 금감원은 특히 보고 시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메리츠화재가 28일 오후 정보 유출 사실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함과 동시에 금감원도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중대한 사안은 메리츠화재가 감독당국에 미리 알려야 하는데 언론과 거의 같은 시점에 알게 되니 황당했다”고 말했다.앞서 한화손보는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해킹에 의해 15만7901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한화손보도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기관 주의 조치를 받았다.이처럼 보험사들이 고객 정보 유출에도 신속한 보고를 미루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금감원은 고객 정보 관리를 비롯해 정보통신(IT) 전반에 대해 대대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메리츠화재 건을 계기로 보험사의 고객 정보 관리 실태를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 IT·보안 종합대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금융위의 이번 대책에는 '5·5·7' 규정 준수에 대한 강제 조항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금융 회사 인력의 5%를 IT 부문에 배치하고 이 가운데 5%는 보안 인력으로 확보해야 한다. IT 예산 중 7%는 보안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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