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과 더불어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주택을 제외한 각종 상업건물의 대표적인 과세 기준이다.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조세부과,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적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다.
접수된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검증업무를 담당한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해당 부서에 사전 방문 예약을 통한 상담 또는 전화를 통한 유선상담도 가능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구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 가격으로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며 “단,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경우 면밀히 재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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