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등 이르면 9일 처리...권력지형에 지각변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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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등 이르면 9일 처리...권력지형에 지각변동 예고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11.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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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소환과 맞물려 정국 요동
9일 처리 불발되면 임시국회 처리 전망
지난 2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개정 등 쟁점법안 처리에 다시금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공수처법과 경제 3법 등 15개 법안을 중점법안으로 지정,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였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로 정국이 더욱 꼬이면서 속도조절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일하는국회법 등 정치적 쟁점 법안들은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야당의 반대에도 이르면 9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가 예상된다. 해당 법안들은 권력지형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 일정은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틀 뒤(12월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고 쟁점 법안들은 이후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15개 중점법안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 경찰청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9일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윤 총장 문제로 인해 정기국회 내 법안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법사위가 열리는 30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또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2일에는 법무부가 검찰징계위를 열어 윤 총장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윤 총장이 설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게 되더라도 징계위에서 면직 또는 해임이 의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같은 관측이 현실화 될 경우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 악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민심이 악화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강행처리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 주 민주당은 윤 총장 직무정지 사태에 따른 민심 악화를 고려해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등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단독으로 열었지만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했다. 또 정보위에서도 지난 27일 예정됐던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했다. 하지만 더 이상 유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편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야당은 공수처가 ‘정권의 보위부’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경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권력이 경찰에 집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일하는국회법은 패스트트랙 기한 축소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거대여당의 입법독주에 날개가 달릴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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