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美 의회 대북전단법 재검토 거론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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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美 의회 대북전단법 재검토 거론에 유감"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12.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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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진보언론도 "北에 굴복해 시민권 제한" 비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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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미국 의회에서 곧 열릴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관련 청문회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전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미 의회 초당적 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내년 1월 청문회를 예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를 규제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증진을 역행한다고 한다"라며 "그런 주장에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고 했다. 이어 "대북전단살포는 112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남북한 군사력이 집중 배치된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다 무력충돌이 빚어지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더 큰 전투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그것이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나 국가 안보 등을 위협할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법은 표현의 자유 전반 제한이 아니라 민통선 이북 전단살포만 적용된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단살포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그런 사정을 간과하고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한국 국민의 결정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여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비판이 일고 있다. 일본 내 진보언론으로 발행부수 2위인 아사히신문 또한 이날 '문재인 정부, 자유의 원칙을 관철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에서 최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에 대해서는 미국 등에서도 잇따라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의 불합리한 요구에 굴복해 시민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는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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