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정으로 자치분권 확립과 코로나19 대응에 앞장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임재관 서산시의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 내에서 열린 ‘2020년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2급 포상자로 선정됐다.
27일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임 의원이 지난달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경진대회에서 ‘서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자치분권 확립과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2급 포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나 기존 복지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실직 또는 무급휴업 근로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이루어져 소득 양극화 현상을 일부 완화하고,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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