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노후 공동주택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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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노후 공동주택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1.02.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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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영암군청 전경.(사진제공=영암군)
영암군청 전경.(사진제공=영암군)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전남 영암군은 오는 6월까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43개소를 대상으로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는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공동주택의 관리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제3종 시설물로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건축물의 안전상태에 따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등의 3단계로 구분되며 “지정검토”로 안전상태가 평가된 건축물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영암군은 하반기에 지정 고시를 거쳐, 제3종 시설물 지정여부를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주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관리자는 시설물 관리대장과 설계도 제출(지정·고시된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제출(매년 2월 15일까지), 정기안전점검 실시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도시개발과 문동일 과장은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통해 사전에 재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차단하여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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