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쏜 테어전건에 맞아 노조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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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쏜 테어전건에 맞아 노조원 부상
  • 매일일보
  • 승인 2009.07.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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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사거리 6.5미터, 전기총…과잉진압 논란
[매일일보]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이 22일 경찰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테이저건에 맞아 뺨 피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테이저건이란 최대 사거리가 6.5m로 총에서 줄로 연결된 발사체가 피부에 닿으면 순간적으로 5만볼트의 전류를 발생시켜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일종의 전기총으로 시위진압용 장비 중 하나다.
이날 오후 6시20분께 도장공장 안에 있던 노조원 30여명이 공장 밖으로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팀장급(경위) 간부가 휴대하고 있던 테이저건을 노조 측에 사용했다.노조 측은 경찰이 쏜 테이저건 발사체에 맞아 조합원 1명이 뺨에 상처를 입었고, 2명은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노조 측은 뺨에 테이저건 발사체가 박혀 있는 사진을 공개하고 "경찰이 살인적인 강제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충돌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노조가 공개한 사진 속의 테이저건 발사체가 경찰이 이날 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경찰은 오로지 방어적 차원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했다"며 과잉진압이란 주장을 일축했다.인도주의 실천 의사협회 소속 의사와 119 구급대는 이날 오후 9시10분께 응급차를 타고 공장 안에 들어가 테이저건에 맞아 부상 당한 노조원들을 치료했다.
이 과정에서 119구급대원만 들여보내겠다는 사측과 인권·의료단체간에 실랑이가 벌어져 구급차 진입이 3시간여 가량 늦어졌다.◇ 금속노조 "쌍용차 공장, 소화전까지 단수" 한편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평택 도장공장에 소화전의 물 공급이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금속노조는 22일 보도자료를 내어 "20일 오전 4시 쌍용차 사측이 소화전 단수를 감행했다"며 "소화전을 끊으면 도장공장에 큰 화재가 났을 경우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찰은 도장공장에 페인트 작업을 위한 시너 3만3000ℓ 등 모두 24만여ℓ의 인화성 물질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도장공장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뻔히 아는 사측과 경찰이 소화전 단수조치를 취한 것은 농성 조합원들의 대량참사도 불사하고 진압을 감행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우려했다. 현재 쌍용차 노조원들이 점거 농성 중인 도장공장에는 식량은 물론 물과 가스의 공급도 끊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는 또 "22일에는 경찰은 '화학전'에나 사용할 법한 물질을 헬기에서 옥상으로 떨어트렸다"며 " 하얀 봉지가 파이프 위에 떨어져 터졌고, 파이프 밑에 있던 스티로폼을 녹였다. 스트로폼까지 녹이는 물질을 사람에게 살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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