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사거리 6.5미터, 전기총…과잉진압 논란
[매일일보]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이 22일 경찰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테이저건에 맞아 뺨 피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테이저건이란 최대 사거리가 6.5m로 총에서 줄로 연결된 발사체가 피부에 닿으면 순간적으로 5만볼트의 전류를 발생시켜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일종의 전기총으로 시위진압용 장비 중 하나다.이날 오후 6시20분께 도장공장 안에 있던 노조원 30여명이 공장 밖으로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팀장급(경위) 간부가 휴대하고 있던 테이저건을 노조 측에 사용했다.노조 측은 경찰이 쏜 테이저건 발사체에 맞아 조합원 1명이 뺨에 상처를 입었고, 2명은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노조 측은 뺨에 테이저건 발사체가 박혀 있는 사진을 공개하고 "경찰이 살인적인 강제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충돌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노조가 공개한 사진 속의 테이저건 발사체가 경찰이 이날 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경찰은 오로지 방어적 차원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했다"며 과잉진압이란 주장을 일축했다.인도주의 실천 의사협회 소속 의사와 119 구급대는 이날 오후 9시10분께 응급차를 타고 공장 안에 들어가 테이저건에 맞아 부상 당한 노조원들을 치료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