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부터 올해 시험 원서 접수
[매일일보] 앞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가이드를 하려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관광진흥법이 지난 3월 개정돼 외국인을 상대하는 관광 업무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관광통역안내사를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시행기관도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되며, 개정사항은 오는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한시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해당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올해 시험 원서 접수는 다음달 10일부터 14일까지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많은 응시생이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관광통역안내사는 지난 1962년 관광통역안내업 제도가 도입되면서 처음 시행됐으며 지금까지 1만6260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시험은 필기시험, 외국어시험, 면접시험으로 구분된다.필기시험 분야는 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등 4과목이며 관광분야를 전공한 전문대 이상 졸업자들은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 과목이 면제된다.외국어시험의 경우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7개 언어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공인어학시험성적으로 대체될 수 있다.면접시험은 과거 외국어면접과 관광실무상식면접을 구분해 실시됐으나 올해부터는 관련 전문지식에 대한 외국어면접으로 바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