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강조하는 한편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LH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4일 출범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국토부(4000명)와 LH 직원(1만 명)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지방 주택 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되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자금 출처와 탈세 여부, 대출 규정 준수 여부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불법 행위자는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할 것”이라며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해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주식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하게 거래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고 있다.
정책 실행력 강화 방안을 두고선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과 부동산거래법 등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입법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3월 국회에서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부동산정책 3대 실천사항을 이행하겠다”며 “2·4 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고, 3월에는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월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다”며 “6월에는 작년 11월 전세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