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나 호주승계자만 가능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부천시는 상속인에게 사망자나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모님이나 피상속인이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상속 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법원의 파산선고업무와 관련하여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신청 대상자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다. 단,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나 호주승계자만 가능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과 재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부천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사망 신고와 동시에 상속 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또는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재방문하지 않아도 문자나 우편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한편, 본인 소유의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알지 못해 각종 재산신고·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씨:리얼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한 후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 소유의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아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상속인의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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