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효봉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완도군 일대에서 2020년 5월경 자연재해(조수격차)로 인해 다시마 양식장 피해를 입었다며 수협중앙회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A씨(남, 71세)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2020년 9월경 수협중앙회로부터 진정을 접수하고 약 6개월간의 집중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 등이 자연재해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였음을 밝혀냈다.
이들은 다시마 양식시설물 관련 수협 정책보험에 가입한 뒤 수확철인 5월경 대조기(밀물이 가장 높음)를 택하여 양식장 지지 로프를 절단하는 수법으로 양식시설물 손괴 후, 마치 조수에 의해 피해가 난 것처럼 위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A씨 등은 총 16건의 정책보험을 청약하였고 이들이 편취하려 한 금액은 약 4억원대로 확인되었다.
김상진 완도해경 수사과장은“이 같은 엄정한 사건 처리가 어민들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인식을 환기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하며 완도군 일대에 이와 같은 유사한 정책보험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