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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오는 24일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신규 출점 또는 확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산업부는 18∼19일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설명회를 연다.상권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점포 소재지를 바꾸거나 매장면적을 10% 이상 늘릴 때, 대규모 점포의 업태(대형마트·백화점·전문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를 변경할 때 등이다.서류를 제출받은 지자체장은 평가서 등이 미진하면 20일 이내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때는 30일 이내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상권영향평가서에는 사업개요와 상권영향 분석 범위, 인구통계 현황, 기존 사업자 현황, 상권특성 분석 등이 포함돼야 한다.상권영향 분석의 범위는 대규모 점포의 경우 개설지역 반경 3㎞, 매장면적 330㎡ 이상 SSM은 반경 500m, 매장면적 330㎡ 미만 SSM은 반경 300m로 정했다.지역협력계획서에는 지역상권·경제 활성화 방안과 전통시장·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하며, 불공정경쟁을 유발하거나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키는 사업은 배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