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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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07.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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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완화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의 일몰 시한이 연장될 전망이다. 코스피(KOSPI)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을 사고팔 때는 거래세가 도입된다.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 내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애초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 이행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비과세·감면은 일몰이 도래하면 종료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15%에서 10%로 축소해 운영하되 내년에 추가 인하를 검토키로 했다.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1500만 근로자 가운데 670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연간 공제액은 1조3000억원에 이른다.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코스피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세가 부과된다.선물에는 0.001%, 옵션에는 0.01%의 거래세가 내년부터 부과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매년 1000억~1200억원 가량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완화될 전망이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대주주 지분율 3% 이상, 특수법인과의 거래비율 30% 이상인 과세기준을 상향한다. 대주주 지분율 기준을 5~10%로 거래비율은 40~50% 이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대기업은 내부거래를 통해 거둔 이익 전체가 아닌 모기업의 지분율을 뺀 금액만 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는다.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의 자녀장려세제(CTC)는 예정대로 내년 도입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합계 4000만원 미만, 재산액 2억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등 요건을 갖추면 1명당 최대 50만원, 4명 이상인 경우 최대 200만원을 환급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 중소 서비스업종,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대해서만 혜택을 늘린다.‘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기준은 ▲시간당 최저임금(2014년 5210원)의 130% 이상 ▲복리후생에서 정규직과 차별이 없을 것 ▲상용직이 경우 등으로 정했다. 정규직 감원없이 이러한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 한해 시간 고용인원 계산을 현재 정규직의 0.5명에서 0.75명으로 세액공제 기준을 상향조정한다.이에 따라 기업이 시간제 근로자를 1명 늘릴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현재 500만원에서 내년부터 750만원으로 늘어난다.제조업 등에 초점이 맞춰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폭을 확대키로 했다.벤처 활성화 차원에서는 개인투자조합 또는 개인의 소득공제 가능 투자대상을 벤처기업과 3년 미만 창업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소득공제율의 경우 5000만원 이하 투자분은 현행 3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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