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경영 부담, 기업 이미지 악화에 대한 보완책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정부가 2001년 말 도입해 올해 처음 실시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국세청 세무조사 축소에 이은 '기업달래기'로 경제민주화 역행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현 부총리는 이날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제주하계포럼’에서 폐막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현 부총리는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완화방안을 검토해 세재개편안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대주주 지분이 3% 이상이고 특수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물리던 것을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게 과세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주주 지분율이나 특수법인과의 거래비율 요건을 높여주고 대기업은 지분율에 따라 과세금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대주주 지분율 3% 이상, 특수법인과의 거래비율 30% 이상인 과세기준을 상향한다. 중소기업의 대주주 지분율과 특수법인과의 거래비율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대기업의 경우 내부거래를 통해 10억원의 이익을 거뒀다면 이익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던 것을 지분율만큼 빼주는 방식으로 바꾼다. 모기업의 지분이 30%라면 3억원을 뺀 7억원만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다.경영효율화 차원에서 특수관계법인을 분사한 것까지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재계의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제민주화 역행이라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기재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악화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데 대한 보완책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