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조세저항 불가피...종교인 과세 막판 조율중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중·고액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혜택이 최대 4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또 목사와 스님 등 종교인들의 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을 놓고 종교계와 막바지 이견조율 중이다.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기재부는 중·고액 근로소득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고 현재 6%의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기준 1200만원 이하 소득자의 혜택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동안 근로자 소득공제 항목 중 의료비와 교육비는 비용으로 인정해 총급여에서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 소득공제 혜택이 컸으나 내년부터는 총급여에 포함시켜 세액을 산출한 뒤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함으로써 혜택 범위를 축소시킬 예정이다.단순 계산방식으로 연봉 1억원의 근로자가 교육비로 1000만원을 썼다면 종전에는 교육비에 따른 세금 감액 혜택이 35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1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최고세율(38%)인 과표 3억원 초과 근로자는 세금혜택이 더욱 축소된다.반대로 과표기준으로 12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서민들은 세금혜택 규모가 6%(소득세율)에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