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의료·교육비 공제 최대 7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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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의료·교육비 공제 최대 75% 감소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3.07.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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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조세저항 불가피...종교인 과세 막판 조율중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중·고액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혜택이 최대 4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또 목사와 스님 등 종교인들의 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을 놓고 종교계와 막바지 이견조율 중이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기재부는 중·고액 근로소득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고 현재 6%의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기준 1200만원 이하 소득자의 혜택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동안 근로자 소득공제 항목 중 의료비와 교육비는 비용으로 인정해 총급여에서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 소득공제 혜택이 컸으나 내년부터는 총급여에 포함시켜 세액을 산출한 뒤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함으로써 혜택 범위를 축소시킬 예정이다.단순 계산방식으로 연봉 1억원의 근로자가 교육비로 1000만원을 썼다면 종전에는 교육비에 따른 세금 감액 혜택이 35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1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최고세율(38%)인 과표 3억원 초과 근로자는 세금혜택이 더욱 축소된다.반대로 과표기준으로 12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서민들은 세금혜택 규모가 6%(소득세율)에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중·고액 근로자의 기준이 명확치 않고 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12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도 않을 것으로 보여 직장인들의 조세저항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정부는 또 올 초 추진과정에서 논란 끝에 후퇴한 ‘종교인 과세’를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키 위해 각 교단 관계자를 설득 중이다.현재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자발적 납세를 제외하고는 법적근거가 없지만 최근 젊은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과세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제화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종교인 과세가 확정되면 연간 1000억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들의 세제지원이 한꺼번에 끊기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세제지원을 축소하고 국외 근로자의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키로 했다.개인택시 사업자는 차량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문화 예술 창작지원을 위해선 문화예술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고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한도도 인상된다.문화·관광시설 등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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