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사성적서 첨부하고 자체 검사 진행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를 거쳐 안전한 수산물만 들어온다며 6월부터 고등어, 명태, 갈치에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원산지 표시 단속에도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식약처는 또한 현재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농산물·가공식품·식품첨가물에 대해 일본 정부의 검사성적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고 자체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식약처는 지난 6월 국내 유통되는 일본산 조기와 가자미, 임연수 등 85종에 대해 방사능을 검사했고 방사성 물질이 발견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