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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기호식품, 주문자상표부착(OEM) 식품, 연매출 100억원 이상을 올리는 식품제조업소의 식품에 대해 HACCP를 의무적용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HACCP는 식품 제조과정에서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사전예방적인 관리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이다.현재 어묵류, 피자·만두 등 냉동식품, 어류·연체류 등 냉동수산식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 HACCP 의무적용을 받고 있다.이번 의무적용 확대로 연매출액이 100억원이 넘는 식품제조업소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은 2017년부터 HACCP를 받아야 한다.OEM이나 위탁생산을 통해 만드는 식품, 과자·사탕 등 어린이가 좋아하는 식품과 영유아용 식품 등 8개 품목도 내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받는다.전체 식품제조가공업체 2만3000곳 가운데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는 400여곳, OEM 생산업체는 1500여곳, 어린이기호식품·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는 7000곳으로 총 9000여개의 업체가 새로 HACCP 적용을 받게됐다.식약처는 또 HACCP 적용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 기술지원 인력을 50명에서 63명으로 늘리고,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식약처는 “현재 HACCP 지정 업체는 2255곳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하다”며 “2017년까지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20%, 2020년까지 50%로 지정률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