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왕십리 아파트 주민들...‘성동구청’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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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왕십리 아파트 주민들...‘성동구청’에 ‘뿔났다’
  • 진용준 기자
  • 승인 2013.08.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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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옆 도로성토 공사 조망권 침해다”

▲ 하왕 제1-5구역 무학봉길 성토작업과 관련해 주민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무학봉길 하수관로 공사 현장.
[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성동구 왕십리2동에 위치한 I 모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주택재개발사업과 인접한 도로 고도를 높이는 사업계획에 대해 "조망권과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성동구 등에 따르면 2008년 하왕 제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인가 후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사업구역과 I 모 아파트 사이 무학봉길의 경사도가 높아, 도로의 높이를 일정하게 맞추는 성토작업이 하수관로 공사가 끝나면 이어질 계획이다.현재 I 모 아파트는 왕십리동 1061번지에 소재하며 15개 동 758세대로 구성돼 있다.이에 대해 해당 도로가 높아지면 아파트 입주자들은 저층세대의 조망권과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된다고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아파트 주민 A씨는 "우리주민들은 지역일대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고 이웃에 피해없는 도로를 원하고 있다"며 "우리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아파트내 도로보다 무학봉길의 도로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고 당시 수용한 사실이 있나"고 따졌다.또한 B모 구의원은 지난 '제203회 성동구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아파트단지내 도로보다 도로표고를 높인다는 결정은 자연경관을 살리며 재개발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여건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다"며 "당 아파트 저층세대는 새로 만들어질 도로의 옹벽을 보며 생활하게 될 것이며 소음과 분진은 물론 조망권과 사생활 침해 등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동구 관계자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기존 4미터에서 2미터로 낮췄다"며 "당시 사업인가때 인근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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