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까지 '관내 기초 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1인당 10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추가로 일괄 지급한다.
한편, 이번 지원금은 한시적 생활 지원으로 1회 지급되며 8월 말부터 지급 예정인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보령=박웅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