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저소득층 5,300여 명 대상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 원’ 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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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저소득층 5,300여 명 대상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 원’ 추가지급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1.08.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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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까지 '관내 기초 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1인당 10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추가로 일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관내 기초 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 5,300여 명으로, 기존 복지 급여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된다.
또한 계좌정보가 없는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계좌정보 확인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추가 국민지원금을 오는 24일에 1차로 지급한 후 계좌오류자 등 추가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9월 중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지원금은 한시적 생활 지원으로 1회 지급되며 8월 말부터 지급 예정인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보령=박웅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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