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쟁점조항 논의...완화 가능성 커져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재검토에 착수했다.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이지만 대주주의 경영권을 지나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경제민주화와 경영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6일 오후 새누리당은 국무총리실, 청와대가 참석하는 당·정·청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논의한다.청와대와 정부는 전날 법무비서관·차관보급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쟁점 현안을 협의했다.법무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견제하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토록 했다.이에 대해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