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상법 개정안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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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상법 개정안 재검토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3.08.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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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쟁점조항 논의...완화 가능성 커져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재검토에 착수했다.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이지만 대주주의 경영권을 지나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경제민주화와 경영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오후 새누리당은 국무총리실, 청와대가 참석하는 당·정·청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논의한다.청와대와 정부는 전날 법무비서관·차관보급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쟁점 현안을 협의했다.법무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견제하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토록 했다.이에 대해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146개 대부분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이사와는 별개로 감사위원 선출에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면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기업은 매출확대 등 성장에 치중하는 경영활동을 해야 하는데 자칫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더 많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법리를 충실하게 적용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개정안이 경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재계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정부가 깊이 있는 조정 검토에 착수함에 따라 입법예고안이 원안보다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정부 관계자는 “개정안과 관련 일부 타당한 지적도 있지만 일부는 과장된 측면도 있다”며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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