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회사 가격 담합 '들통'에 소비자 '분통'
상태바
음료회사 가격 담합 '들통'에 소비자 '분통'
  • 정수호 기자
  • 승인 2009.08.17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롯데칠성 등 3개 업체에 255억 과징금

[매일일보] 국내 유명 음료수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많은 수의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4차례에 걸쳐 청량음료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롯데칠성음료, 해태음료, 웅진식품 등 3개 업체에 총 25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 양사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사장단모임 또는 고위 임원들의 모임이나 연락을 통해 가격인상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고, 실무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인상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청량음료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이들은 사장단모임 등을 통해 가격인상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상 시기를 결정하고, 1위업체가 인상하면 다른 업체들도 함께 인상하는 방식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업체들은 시장점유율 1위업체인 롯데칠성음료에서 다른 4개 업체보다 약 1개월 정도 먼저 가격인상안을 작성하고, 이를 4개 업체들이 상호 공유하면서 각사의 가격인상안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2008년 2∼3월에는 5개업체에서 과실음료 약 10%, 탄산·기타음료 약 5%씩 가격을 인상했다. 같은해 12월에는 롯데칠성음료, 해태음료가 1.5L병 주스 가격을 약 12% 인상했으며, 2009년 2월에는 5개업체가 과실·탄산·기타음료 가격을 약 10%씩 올렸다.
한편, 4개 업체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이전에 일부 제품의 가격을 스스로 인하하기도 했다. 롯데칠성음료은 4월 14일부터 111개 품목을 대상으로 평균 3% 인하했으며, 해태음료는 5월 1일부터 40개 품목을 대상으로 평균 4% 인하했다. 코카콜라음료는 5월 21일부터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평균 4%,웅진식품은 6월 13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평균 2.7%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음료에는 217억원, 해태음료에는 23억원, 웅진식품에는 14억원으로 총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2개업체는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해 과징금은 감면됐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의 공동인상과 정보교환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엄정히 대처하고 이에 따라 담합 가담업체에서 가격을 인하하게 된 사건”이라며, “음료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서민들이 즐겨먹는 음료제품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