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칠성 등 3개 업체에 255억 과징금
[매일일보] 국내 유명 음료수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많은 수의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4차례에 걸쳐 청량음료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롯데칠성음료, 해태음료, 웅진식품 등 3개 업체에 총 25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 양사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사장단모임 또는 고위 임원들의 모임이나 연락을 통해 가격인상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고, 실무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인상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청량음료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이들은 사장단모임 등을 통해 가격인상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상 시기를 결정하고, 1위업체가 인상하면 다른 업체들도 함께 인상하는 방식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업체들은 시장점유율 1위업체인 롯데칠성음료에서 다른 4개 업체보다 약 1개월 정도 먼저 가격인상안을 작성하고, 이를 4개 업체들이 상호 공유하면서 각사의 가격인상안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2008년 2∼3월에는 5개업체에서 과실음료 약 10%, 탄산·기타음료 약 5%씩 가격을 인상했다. 같은해 12월에는 롯데칠성음료, 해태음료가 1.5L병 주스 가격을 약 12% 인상했으며, 2009년 2월에는 5개업체가 과실·탄산·기타음료 가격을 약 10%씩 올렸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