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성찬 기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11월부터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대게류 불법 포획·유통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 한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 및 체장미달(9cm) 대게를 포획하거나, 소지·판매·유통·가공·보관할 경우에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경상북도의 대게 어획량은 1,471톤으로 2019년 1,731톤과 비교해 15% 정도 줄었으며, 해수 온도 상승 및 불법 포획 등으로 매년 15% ~ 20% 정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어민들의 주된 소득원이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상시 “육·해상 특별기동단속반”운영 및 불시 일제단속 활동을 통해 불법 조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군 부대· 지방자치단체·수협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대게 불법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게 보관창고, 판매식당 등 현장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포항해양경찰서의 관할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단속 대책으로 고질적인 대게 불법행위를 일소할 것”이라며 “동해안에만 정착하는 소중한 어족자원인 대게가 보존될 수 있도록 대게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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