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6일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헌 74조에 당무우선권 규정이 있다. '대선 후보는 대선과 관련된 당무 전반에 관해 우선한다'고 규정해 모든 의사결정권의 최정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과거 우리 당이 이회창 총재 이후에 대통령 후보를 선출했을 때 당무우선권에 대해 어느 누구도 논란을 벌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강조했다는 것은 주변 하이에나들의 말일 뿐이다'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당무우선권은 당헌에 정해져 있고 당헌상 수 차례 발동해왔다"며 "이 대표가 어떤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인지 몰라도 비상대권을 규정한 것은 맞다"고 했다. 또 '당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무총장 교체 이야기도 같은 맥락인가'라는 질문에는 "후보가 사무총장을 교체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이 대표가 논란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절차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권한은 후보에게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