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 10만원 보조지원
[매일일보 임병우 기자] 무안군은 올해 말까지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의무장착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디지털 운행기록장치란 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운전시간, 위치정보 등 운전자의 운행특성을 기록하는 장치이다.이를 통해 사고발생시 정밀 운행 데이터를 산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속 및 급가감속과 같은 난폭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로 이른바 ‘차량용 블랙박스‘라고 부르고 있다.군은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사업용 차량에 대한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며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사업은 버스, 택시, 특수여객은 지난 3월말까지 장착이 완료됐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총725대는 올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장착을 완료해야 한다.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운행기록장치 지급 청구서와 부착확인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군(교통행정담당) 또는 해당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 신청하면 대당 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내년부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군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장착으로 일반자가용에 비해 사고율이 5배 이상 높고 교통법규위반건수가 1.7배 높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난폭 운전습관을 크게 개선해 나감으로써 안전한 교통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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