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반론보도하고 위자료 100만원 지급”
[매일일보] 쌍용자동차 노조원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불법 텐트를 쳤다는 내용으로 사진 기사 등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법원이 “보도내용이 진실이라 믿을 이유가 없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19일 쌍용차 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는 쌍용차 노조원 윤모씨와 정의헌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정·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윤 씨에게 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7일 판결했다.재판부는 기한 내에 정정 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조선일보가 원고들에게 하루 5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으며,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14일로 확정됐다.윤씨는 지난해 11월 대한문 앞 광장에서 ‘쌍용차 추모문화제’에 참가하던 중 이를 채증하는 경찰관의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는데, 조선일보는 이 상황을 담은 사진을 “경찰 멱살 잡은 ‘덕수궁 농성촌’ 시위자”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이에 대해 윤씨와 쌍용차 범대위 측은 “사복 차림에 불법으로 촬영하는 경찰관의 사진기를 잡았을 뿐”이라고 반발하면서 정정보도와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는데, 재판과정에서 조선일보사 측은 윤씨가 경찰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는 반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 조선일보가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윤 씨의 입장이나 반론도 보도하지 않았다”며 “보도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동안의 법원 판례에서는 언론 보도의 경우 명예훼손 소지가 있더라도 공익성과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왔지만 이번 판결은 ‘상당성’마저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한편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조선일보가 ‘불법 텐트를 세우고 시위 중’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정의헌 위원장이 요구한 반론보도문을 신문에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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