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안‧규칙안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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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안‧규칙안 제‧개정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1.12.1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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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공동발의 조례안‧규칙안 18건 상임위 통과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의회는 14일 제24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 13일 본격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조례안 10건, 규칙안 8건, 총 18건의 의원 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회의는 보령시의회 의원 12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과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예정에 따라 시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례‧규칙을 제‧개정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사 규칙 및 복무 조례안,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이 제정됐다. 또한 자치권과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도 마련되었으며, 오는 17일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보령=박웅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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