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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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3.08.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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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지분율 2%→1%, 시총 50억→30억 발의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앞으로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양도 차익과세 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주식 지분율 2%에서 1%로,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보유자에서 30억원 이상 보유자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4350억원(매년 87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정 의원은 “지난달 1일부터 주식양도 차익과세 대주주 범위가 코스피 지분율 3%에서 2%로, 시가총액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코스닥시장의 경우 5%→4%, 50억→40억) 확대됐지만 대주주의 범위가 더 확대돼야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만 축소할 게 아니라 먼저 대주주 등 부유층의 과세부터 강화돼야 한다”면서 “주식양도 차익과세 강화를 통해 부유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봉급생활자의 지갑만 얇게 한다는 비판을 받는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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