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규정 없다’ 묵인···뒤늦은 시정 조치로 비난 자초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 대표로 활동 중인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이 ‘지난 3년간의 임기 내내 가족을 활동지원사로 채용하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도덕성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에 파장을 낳고 있다.
현행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 지원 지침에 따르면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가족, 시어머니, 시누, 사위, 며느리 등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이 같은 사실을 한참이 지난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 그러나‘남편이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별도의 규정은 없다’라는 입장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018년 7월 30일 ‘충남도의회 중증 장애 의원 의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이 조례에는 활동지원사의 신분 및 보수 등을 규정했으나 정작 상위법에 정한 활동지원사의 자격은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도의회가 ‘이를 근거로 활동지원사로 채용할 수 없는 미자격자를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준수를 사실상 외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내포=박웅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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