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의원 대표 발의, 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협력 사항 등 규정… 기초질서 유지 봉사 활성화 기대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 도내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시민 경찰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12일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시민 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시민 경찰단체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조직해 교통질서 유지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조례안은 시민 경찰단체의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등에 관한 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시민 경찰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단체 활동에 대한 감독 및 평가, 유관기관 간 협력 사항 등을 명시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도내 시민 경찰단체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기존에 시민 경찰단체가 구성돼 있지 않은 시·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내포=박웅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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