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민 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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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시민 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2.01.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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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기 의원 대표 발의, 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협력 사항 등 규정… 기초질서 유지 봉사 활성화 기대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 도내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시민 경찰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 의회 정병기 의원
충남도 의회 정병기 의원
충남도의회는 12일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시민 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시민 경찰단체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조직해 교통질서 유지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조례안은 시민 경찰단체의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등에 관한 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시민 경찰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단체 활동에 대한 감독 및 평가, 유관기관 간 협력 사항 등을 명시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도내 시민 경찰단체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기존에 시민 경찰단체가 구성돼 있지 않은 시·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의원은 “최근 강력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하다”며 “시민 경찰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내포=박웅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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