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지원 접수,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2.9% 지원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도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18일 도에 따르면, 주거 취약계층으로 대두된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올해 대출한도를 지난해보다 2000만 원 늘어난 최대 7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대상 주택도 1억 원 이하 주택에서 1억 5000만 원 이하 전·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했다.
대출금리는 3.2%이며 도에서 2.9%(최대 203만 원)를 지원하는 만큼 청년들은 0.3%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가능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24일부터 접수하는 지원 대상도 조건을 완화해 직종 구분 없이 도내 주소를 두거나 충남에 소재한 대학 또는 직장에 재학·재직 중인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내포=박웅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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