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법 일부 개정, 동 지역 농지와 임야 포함 묘지도 신청 가능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가 지난 4일 개정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올해부터 동 지역 신청 지목에 ‘묘지’도 추가한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중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이 미등기 상태인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에 따르면 그간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모든 토지가 신청대상이었으나, 동 지역의 경우 농지 및 임야로 한정돼있어 묘지 주인들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묘지까지 신청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특조법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이상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인감 날인 한 보증서를 첨부해 보령시청 민원 지적과(토지)와 건축 허가과(건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