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공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며 업력이 3년 이하인 초기 청년 창업기업에 세무·회계, 기술임치 등 비용에 대한 이용권(바우처)지원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대교)은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청년 창업기업을 1월 20(목)부터 1월 27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세무·회계 및 기술임치 등에 드는 비용을 연간 100만원까지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2.1.1 현재 설립한 지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 창업기업이며, 지원 규모는 전국 1만 1천여개사 내외이다.
요건검토 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청년창업기업은 지급되는 1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으로 세무·회계 기장료, 결산·조정 수수료와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이용료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기술자료 임치비용과 갱신비용 등에도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
이용료 지급 절차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선정기업은 원하는 기관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한 후 서비스 공급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에 등록하면 된다.
이후 주관기관에서 집행승인을 거쳐 공급가액의 70%를 서비스 공급기관에 지급하며, 잔액과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직접 서비스 공급기관에 지급하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창업기업은 1월 20일(목)부터 1월 27일(목)까지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나, 홀・짝제를 시행하므로 사전에 공고문을 통해 신청가능일을 확인하기를 권장한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며 업력이 3년 이하인 초기 청년 창업기업에 세무·회계, 기술임치 등 비용에 대한 이용권(바우처)지원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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