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재영 기자]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뇌물 및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5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5일만에 재청구한 것이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자 공모 당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을 성사시키고,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6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곽 전 의원을 재소환해 보강 수사를 벌였다.
곽 전 의원은 50억원은 자신과 무관하고5000만원도 정당한 변호사 업무 대가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