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대응으로 경각심 제고, 의심 증상 시 신고 당부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당진시가 ‘식물방역법’ 제3조에 의거해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 공고했다.
7일 당진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관련농가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종사자의 준수 수칙 등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령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작년 6월 첫 공고 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이 담겨 있어 과수 농가의 철저한 숙지 및 이행이 요구된다.
전년도 시에서는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해 21개 농가 15.5ha를 매몰 처리했으며, 그에 대한 손실보상처리 및 방제작업 등이 이뤄진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등이다.
또한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의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반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경우 방역비용 및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으며, 보상금 등이 감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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