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금산군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에 나서고 있다.
선거일 투표소는 선거인 명부 작성일인 2월 9일을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투표하면 된다. 9일 오후 6시까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10일 이후 신고한 경우에는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사전투표의 경우는 전입신고 시기에 관계없이 3월 4일부터 5일까지 전국 어디에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금산군은 이 내용을 군 홈페이지 및 10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해 주민 불편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산군 관계자는 “유권자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에 나서고 있다”며 “전입 일자에 따라 선거일 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권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충청(금산)=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