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올해 전기차 391대 보조금 지원…“도내 전기차 보급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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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올해 전기차 391대 보조금 지원…“도내 전기차 보급 1위”
  • 김용균 기자
  • 승인 2022.02.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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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전기·수소차 보급사업 추진
전기승용 최대 1550만원, 수소차 3550만원 등 차종별 구매 보조금 지원
전기차 충전장면(사진제공=나주시)
전기차 충전장면(사진제공=나주시)

[매일일보 김용균 기자] 도내 친환경 전기차 보급량 1위를 자랑하는 나주시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전기·수소자동차 391대를 보급한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17일부터 시민과 기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 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2022년 전기·수소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물량은 전기승용차 180대, 화물차 120대, 수소차 20대, 전기이륜차 70대(4~5월 중), 전기굴착기(하반기) 1대 등 총 391대로 지난 해 대비 약 10%증가했다.

올해 사업비는 국비 33억 등 66억원 규모로 전기승용차는 최대 1550만원, 화물차(소형기준)는 최대 2150만원, 수소차 3550만원 등 차종에 따라 구매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여기에 전기승용택시는 국비 200만원을,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금의 10%를 각각 추가로 지원한다.

전기·화물 초소형 차량의 경우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의 차량 구매를 지자체가 증빙하면 국비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전기 초소형 차량은 도내 업체 제품 구매 시 도비 80만원,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 10% 추가 지원의 혜택도 주어진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차량 구매 지원신청일 기준 30일전부터 나주시 관내 주소를 둔 시민(만 18세 이상), 개인사업자, 법인·기관 등이다.

차량 제조·판매 대리점에서 구매계약 체결 후 오는 22일부터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대해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자 중 장애인·차상위 이하·독립유공자·소상공인·다자녀(만 18세 미만 3명)부모·노후경유차량주·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 우선지원 대상자는 차종별로 10%물량이 우선 배정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기타 전기차 구매 관련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해 전기승용 186대, 화물 80대, 수소 20대, 이륜차 134대 등 전기차 420대를 보급했다.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도내 보급량 1위에 해당하는 2014대를 보급, 전기차 2000대 시대를 열며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기후 위기 대응과 2050탄소제로 시대에 맞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을 위한 친환경 전기차 보급에 힘쓰겠다”며 “차량 보급과 더불어 충전 인프라 확충에 힘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차 선도도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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