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외국인 허위초청 출입국공무원 윤모씨 등 검거
[매일일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 윤모씨가 중국인의 불법 취업을 알선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검거됐다. 윤씨는 해삼양식기술자 초청의 경우 서류심사로는 해삼양식장 경력사항 등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특히 현직 공무원이어서 ‘겸직’ 자체가 불법인 윤씨는 서울 창신동에 행정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중국 현지 모집책과 함께 해삼양식기술이 전혀 없는 중국인을 신문광고 등으로 모집, 허위 작성한 해삼양식기술자 초청서류로 해양수산부에서 고용추천 허가를 받아 불법 취업을 시켜줬다.29일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해삼 양식기술이 전혀 없는 중국인을 해삼양식기술자로 위장시켜 불법 입국시킨 출입국 공무원 윤모씨 등 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며, “윤모씨와 공범 장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양식장 사업주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윤씨는 양식 사업자들과 결탁하여 4회에 걸쳐 중국인 15명을 경력증명서 등을 위조해 해양수산부에 해삼양식기술자로 고용추천을 요청했는데, 이중 8명은 서류위조 판명으로 불허되고 7명은 고용추천 허가를 받아 1명을 먼저 국내 양식장에 취업시켰다.윤씨는 지속적으로 국내 양식장에 중국인들을 취업시켜 들인 것으로 또한 수사 결과 밝혀졌는데, 예를 들어 중국에서 노무자로 일을 하다가 불법 입국한 엄모씨는 중국 모집책에게 한화 1100만원을 주고 윤씨와 함께 입국해 전남 완도 양식장까지 동행하기도 했다.한편 해경은 해양수산부와 출입국 사무소에 외국인 허위초청 수사사항을 통보, 시정 조치토록 했으며, 일부 행정사들의 영주권 허가와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 비리를 첩보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